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 3층 E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계약 당일 계약금 31,000,000원, 2017. 6. 22. 1차 중도금 46,500,000원, 목공사 마감일에 2차 중도금 46,500,000원, 공사완료 다음날 잔금 31,000,000원을 지급한다.
(2) 공사내용 : 가설공사, 설비공사, 목공사, 전기ㆍ조명공사, 소방공사, 환기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시스템공사, 간판공사, 기타 공사(금속공사, 자동문, 유리공사) (3)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13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5. 계약금 30,000,000원, 2017. 6. 23. 1차 중도금 47,500,000원, 2017. 7. 7. 2차 중도금 4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채무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25,000,000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체 재산이 압류를 당하는 바람에 2017. 12.경 기성고율이 70% 정도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공사기한인 2017. 7. 20.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20.부터 2017. 12. 31.까지 165일간의 지체상금 5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