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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2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E, F호에서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피고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울산 남구 H 소재 I 기계 및 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명 공사기간 도급금액 및 대금지급방법(부가세 별도) 1 I Pipe Rack 제작 설치 공사 (이하 ‘이 사건 파이프랙 계약’이라 한다) 착공 2015. 6. 16. 완공 2015. 6. 30. 도급금액: 46,000,000원 계약금: 30%(\14,400,000) 자재 입고시 중도금: 40%(\19,200,000) 제품현장 입고 완료 시 잔금: 30%(\12,400,000) 익월 15일 결제 2 I Pipe SHOE 제작 납품 공사 (이하 ‘이 사건 파이프슈 계약’이라 한다) 착공 2015. 6. 16. 완공 2015. 6. 30. 도급금액: 6,000,000원 계약금: 30%(\1,800,000) 자재 입고시 중도금: 40%(\2,400,000) 제품현장 입고 완료시 잔금: 30%(\1,800,000) 익월 15일 결제 3 I Pipe SPOOL 제작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파이프스풀 계약’이라 한다) 착공 2015. 6. 16. 완공 2015. 6. 30. 도급금액: 63,000,000원 계약금: 30%(\19,500,000) 자재 입고시 중도금: 40%(\26,000,000) 제품현장 입고 완료시 잔금: 30%(\17,500,000) 익월 15일 결제

다. 위 각 도급계약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 계약조건’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6조 [지체상금] 원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완료일을 지체할 시에는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16조 [계약이행보증금]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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