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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2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C를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4. 7. 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ㆍ건설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15. 피고와 김제시 D 외 6필지 합계 4,12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C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신축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준공기간 2015. 2. 28. 계약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6. 준공연월일을 2015. 2. 28.에서 2015. 4. 30.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23. 준공연월일을 2015. 8. 16.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방법의 변경 1 원고와 피고가 2014. 10. 15. 처음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같이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협약서

1. 국민은행 - 30억원 대출 (6억 × 5회) - 건설회사 책임시공, 30% 공정시 대금지불 - 독일 설비 선적 (발행되는 독일 본사 수출관련 증명서로 확인)

3. 시공사 및 투자자 - 8억 원 차용 (30억 원 대출시 차등회수) - 차용명목 : 선로공사비, 독일 본사 출장, 설비 및 유지보수 발주 운반비와 통관세 및 체류비, 감리비, 운영비 등 - 1차 : 2억원 (계약 후 금융확인하고, 독일 출장확정시) - 2차 : 3억원 (설비 선적 완료 후 수출관련 증명서 금융권 전달 및 승인시) - 3차 : 3억원(설비 한국 도착시) - 공사비 경적서 및 공사계약서 (은행제출용 30억원) 계약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세금정산 후 주식회사 A에 입금한다.

피고는 2014. 10. 16. 위 업무협약서 3항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후 추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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