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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5가합5793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5,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급식실 및 식당 증축공사 중 건축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738,528,21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공사도급계약서에는 1,000분의 1%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00분의 1의 오기로 보인다. , 착공연월일 2014. 7. 21., 준공연월일 2015. 1. 16.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5. 1. 14.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5. 16.로, 2015. 5. 15. 자재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자재 납품 지연을 이유로 준공연월일을 2015. 6. 16.로 각 변경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해지 피고는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서 2015. 6.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준공기일인 2015. 6. 16.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2015. 6. 30. 정오까지 공사를 재개할 것을 최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5. 6. 30.자로 해지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다.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5. 7. 초경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잔여 공사를 직접 도급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8. 말경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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