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20 (2011.12.23)

제목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요지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7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포장물류 주식회사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23.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변경 전 상호 : AAA포 장 주식회사)는 2003. 7. 4.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내 에 있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0000 잡종지 9,934.4㎡(이후 행정구역의 명칭변 경으로 당진시 송악읍 OO리 0000-1 잡종지 9,934.4㎡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2006. 6. 1.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6.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7.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진군수(2011. 8. 4. 법률 제 10993호로 제 정 되 어 2012. 1. 1.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가 설치되었으며, 위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당진군수가 행한 처분은 당진시장이 행한 처분으로 간주된다)는 2010. 3. 4.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 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토지분 재산세 000원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에게 이러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 8. 1. 원고에 대하 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2012. 11.경 납부기한을 2012. 11. 30.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납부서에는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000원으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 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화물운송 및 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연부납부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 내의 물류시설용지로서 지방세 혜택이 없다고 알렸고, 이에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게 한국토지공사가 납부한 2004년 귀속 재산세와 2005년 귀속 재산세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진군수는 임의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이를 면제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뒤 새로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0. 9. 7. 취득세 000원, 등록세 000원, 재산세 000원을 추징하였고, 2011. 9. 7. 2011년 귀속 재산세 0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

(2)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업지법' 이라고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에서 물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시설용지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당진군수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구 지방세법 등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관련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관련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물류창고 및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진군수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진군수는 국토해양 부 고시 제2010-107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 는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 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당진군수는 이와 달리 보고 관련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4) 원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000원 정도에 분양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을 000원 정도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당진군수의 지방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 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 가목, 나목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며, 다만 구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용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 연구 ・ 정보 처리 ・ 유통시설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 폐기물수집및처리업 ・ 보관및창고업 ・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 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 전기업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 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입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 제)하며,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입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 연구 ・ 정보처리 ・ 유통시설용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창고업 ・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 운송업(여객 운송업을 제외한다) .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 전기업 ・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 항 본문이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며,산업입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산업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업접적활성화법률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며,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2.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제조업의 세부항목에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골판지 제조용 원지를 가공하여 골판지를 제조하거나 직접 제조한 또는 구입한 골판지로 골판지상자 및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분류변호 21211)이 있고, 운수업의 세부항목에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각종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분류번호 60311),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1톤 이하의 소형 화물자동차 및 1톤 초과 5톤 마만인 중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분류번호 60312),일반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폰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분류번호 63201)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 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7. 4.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일반창고업 외 2종(분류번호 60311, 60312, 63201)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2003. 9. 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분류번호 21211)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제조시설의 면적을 7,934.5㎡로, 부대시설의 면적을 2,000㎡ 기재한 공장설립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였으며,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3. 9. 3. 원고의 위와 같은 변경 신청을 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장건축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② 원고는 2003. 8.경 당진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당진군수는 2003년 귀속 취득세 000원을 면제하였으며,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인 2004년 귀속 재산세 및 2005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위 재산세를 납부한 후 원고에게 대납분 지급을 요청한 사실,③ 원고는 당진군수로부터, 2006. 6. 25.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6. 7. 12. 주용도를 공장(골판지박스제조업)으로,건축면적을 7,503.65㎡로, 연면적을 7,939.63㎡로 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원고가 당초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운수업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일반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이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건축 허가 및 이와 관련된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소정의 산업입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2호 소정의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창고업,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여객운송업을 제외한 운송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그 취득 토지를 산업 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 ・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3. 16. 당진군수에게 원고가 골판지상자 제조와 자동차 부품포장 및 물류를 영위하고 있는데, 수출 및 내수시장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비 및 경제불안으로 착공을 미루어 왔으나, 2010. 4.경부터 공장을 지어 이전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2010. 11. 25. 철판보관 및 운송업, 화물주선업을 원고의 설립목적에 추가한 사실,② 이 사건 토지는 물류시설의 부지뿐만 아니라 제조공장용 부지, 창고용지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③ 원고는 2011. 10.경 당진군수에게 원고가 2006. 6. 30.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허가를 신청한 이후로 매년 허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당진군수는 2011. 11. 1. 원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1078호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려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④ 또한, 원고는 2011. 10. 14.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19. 원고에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 허가 대상 여부는 총물동량,품목별 물동량 및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등을 감안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준고시로 결정하고 있는데,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78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이후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을 하였고,한국산업단지공단은 원고의 변경신청을 수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된 착공신고 필증을 받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비 등의 부담으로 착공을 연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가 물류시설의 부지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화물자동 차운송주선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당진군수의 2010. 4. 12.Ar 지방세 부과처분 및 관련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

(2) 과세표준 산출의 위법 주장에 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06년 공시지가인 000원과 2007년 공시지가인 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