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부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스코피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서기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시흥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영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철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하여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해서도 그 사용승인 전에 분양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철강동에 입주한 업체들의 계약형태나 계약내용이 모두 임대차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강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는 사실심에서 증거로 조사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철강동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철강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 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 등의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등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용도대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유통시설로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철강동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과는 그 구조나 사용 목적, 입주업체의 성격, 이용자의 태양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강동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철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제224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