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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웅)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8,113,890원과 등록세 38,11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회사는 2005. 9. 22. 피고로부터, 원고가 취득하는 울산 남구 황성동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127,446.0㎡ 외 2필지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에 따라 본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원고 회사는 2005. 12. 1. 원고 회사의 사내창업제도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인 등이 창업한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프로스(이하 ‘현대프로스’)에게 위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127,446.0㎡에서 같은 동 (지번 2 생략) 내지 (지번 3 생략) 각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112,871.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였고, 현대프로스는 2006. 11. 9. 이 사건 토지부분 위에 원고 회사의 선박제조공정의 하나인 강제절단 및 선박철구조물제조 공장(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을 신축·운영하고 있다.

3) 원고 회사는 2008. 4. 25. 주식회사 힘스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가 2011. 6. 7. 위 회사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38,113,890원 및 등록세 38,113,890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인데, 여기서의 ‘공장용 부동산’에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대하고자 한 경우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차한 현대프로스가 소정기한 내에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원고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대프로스는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인 등이 사내창업한 회사로 원고 회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현대프로스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곧 원고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부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채 나대지 상태로 현대프로스에 임대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으로 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본문내 포함된 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 소정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이 사건 쟁점규정은 괄호 밖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응하는 것인 점, ②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위 쟁점규정은 지방세법이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었는데, 당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유통단지 및 공업단지 안의 공장용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규정은 피고 주장과 같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그 부속토지와 함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징수사유의 존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인데, 그 단서 규정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와 그 내용이 같으므로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하고, 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함)는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단서규정은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사용일인 2006. 11. 9.로부터 2년 내인 2008. 5. 9.에 위 토지부분이 현물출자되어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의 해당 여부도 논의될 수 있으나, 피고가 이를 추징사유로 삼지 않고 있는 이상(원고는 위 현물출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위 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록 28쪽 참조)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쟁점규정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채 공장용 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단서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를 반드시 그 토지 취득자로 국한하여 볼 것은 아니다(위 문구상의 ‘직접’이라는 부사어는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사용주체까지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에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인바, 중소기업자가 임대한 부동산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도 위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토지 취득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한 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임차인인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토지 임차인인 중소기업자가 그 토지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인 현대프로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현대프로스가 위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위 토지부분 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쟁점규정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단서규정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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