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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01.01.] [법률 제10993호 2011.08.04.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당진군을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남도 당진시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의 당진군을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에 당진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부칙 <법률 제10993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당진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당진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당진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당진군의 군수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당진시의 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조례ㆍ규칙은 당진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 중 당진군의 명칭은 당진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군수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시장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당진군의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지방의회의원이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한다. 이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의원정수를 당진시의 의원정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당진군의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당진시의 해당 지역이 그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 군 및 군수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및 그 시장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