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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9:25 경 수원시 영통구 B 사거리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같은 소속 경장 E이 상대방 운전자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고, 위 E에게 “ 경찰새끼, 씨 발 새끼,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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