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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0:2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에서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 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 술 값 과다 청구문제는 경찰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니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왼쪽 어깨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cd 첨부 보고),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관련범죄로 2 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밀치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즉시 현행범 체포되어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이전 폭행 전과 역시 쌍방 폭행이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어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몸이 아픈 누이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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