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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2:08 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과 F에게 시비를 그만 하라고 만류하자 " 씨 팔 너희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팔을 잡아 꺾고 가슴을 1회 밀고, 위 E의 양손을 붙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폭행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경찰관에게 강하게 저항하였고, 경찰관이 테이 저 건으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흥분하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7. 7. 26. 폭력관련범죄로 다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1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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