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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55 경 수원시 영통구 B 빌딩 앞길에서, ‘ 상가 입구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의 조끼가 손상되는 등의 부수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정폭력 전력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대 하다고 볼 수 없고, 바로 경찰에게 제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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