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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4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0:29 경 동두천시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 여자가 시비를 건다.

” 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위 112 신고를 접수한 동두천 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은 같은 날 00:35 경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물 3 층에 올라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E으로부터 “ 신고를 하셨으면 함께 1 층으로 내려가자.” 는 요구를 받자, “ 좆 까 그래, 개 풀어 버려 그냥”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을 때릴 듯 한 시늉을 하였다.

이에 순경 E이 1 층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은 E을 따라 내려온 다음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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