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8. 10:5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 피고인이 식당에서 크게 노래를 부른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가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춰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G 등에게 ’ 내가 교감이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내 돈 주고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G의 손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되어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2016. 12. 18. 11:31 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어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F 지구대 내 cctv 영상)
1. CCTV 영상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