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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1』

1. 주거 침입 및 주거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7. 03:25 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피고인의 부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2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6. 0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과 대문을 잠가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시정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철제 현관문을 수리 비 약 8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보살아, 우리 아버지 언제 죽 노, 빨리 얘기해 라, 씹할 년 아, 니 우리 아버지랑 붙어 먹었 제, 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했노 ”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이를 피해 자가 막자 문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발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족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1. 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동네 사람들, 이 화냥년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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