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다.
[2018 고단 566]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0. 12:40 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2:00 경 속초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러 보았으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주거지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각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근에 있던 호미를 들어 현관문 창문을 깨 현관문 교환 등 수리비 13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한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 F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근에 있던 가위를 들어 현관문 창문을 깨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3만 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한 후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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