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0] 피고인은 2013. 3. 14. 1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만한 금품을 찾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장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155] 피고인은 2013. 4. 28. 10: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38]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빈집을 찾아다녔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3. 14. 12:5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알고 방안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