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방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96』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2:4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70세)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방 세 내놔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17:35경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방값 안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