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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과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7: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택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방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방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096』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12:46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70세)을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새끼야, 방 세 내놔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17:35경 대전 중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왜 방값 안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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