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아래와 같이 총 22회 운행하였다.
1. 2015-07-20 20:55 용인시 포 곡읍 마성 2리 552-3 마성 2리 마을
2. 2015-07-17 12:47 용인시 C에 있는 D 앞
3. 2015-07-05 17:20 의 왕시 청계동 135-2 청계 육교 100m 전
4. 2015-06-28 09:34 용인시 C에 있는 D 앞
5. 2015-06-25 14:32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병원 고개
6. 2015-06-09 21:33 용인시 포 곡읍 마성 2리 552-3 마성 2리 마을
7. 2015-06-05 16:19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휴게소 앞
8. 2015-05-31 19:52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 624 기흥 터널
9. 2015-05-22 18:17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휴게소 앞 10. 2015-05-09 06:56 광주시 I 11. 2015-05-09 06:49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 담 리 제일 교회 앞 12. 2015-05-08 12:45 광주시 I 13. 2015-03-14 22:34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보정 역 앞 14. 2015-02-21 23:12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15. 2015-02-02 21:30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16. 2015-01-31 21:47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17. 2015-01-29 12:09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휴게소 앞 18. 2015-01-10 22:32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19. 2015-01-04 20:29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20. 2015-01-02 22:42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21. 2015-01-02 01:26 용인시 기흥 구 마 북동 마 북 터널 앞 22. 2014-11-26 12:22 당 진시 신평면 부곡 길 거산 교차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차량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미가 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1. 5.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