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5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한 것뿐이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 놓은 것이지 던져 손괴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긁히게 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액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