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0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47,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휴대폰이 망가진 것일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힘껏 던져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