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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누44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2]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전) 제110조의3 제128조의 2 소정의 지방세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시 과기처장관의 면세대상연구소 인정의 요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전) 제79조의10 , 제98조의5 에서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0 제98조의5 에서는 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자연계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다 금성사 중앙연구소를 설치, 연구활동을 하여 오면서 1982.2.20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 면제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연구소가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매연등으로 환경이 적합치 아니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려던 중 마침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서울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각종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책정되고 또 위 연구단지내의 부지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사업지구내의 임의의 토지를 취득하면 연구단지내의 토지로 집단이동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연구단지내로 기존의 위 금성사 중앙연구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원래 목적한 바대로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 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받은 위 연구단지내의 토지상에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취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소용 건물부지로 사용할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었고 결국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또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위 인정과 같은 사정으로 그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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