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 토지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소정의 사유란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크로바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5호 단서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고 개발지구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던 중 한미 섬유협정에 따라 1985년도분 대미 합섬직물제 가방수출 쿼터가 감축되어 원고에게 배정된 수출물량이 감축되고 수입거래선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술제공 및 제품수입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자 원고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장신축을 중단하고 위 토지를 양도처분 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 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을 지지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