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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78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4. 2. 14: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E건물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좌측에서 원고 차량쪽으로 우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5. 11. 원고 차량의 운전자 D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7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72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위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형태로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지하주차장 내 도로에서 반대 방향의 교행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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