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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2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2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6,0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좌회전 차량이 지나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원고 차량에게도 최소한 2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T자 모양의 통행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핀 다음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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