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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4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31,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A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지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렌트카와 D S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C렌트카로부터 피고 차량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는 2015. 11. 5. 09:21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 롯데아파트에서 이중천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2)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 차량이 주차된 부분은 주차가 금지되는 곳이었다.

3) E는 음주 만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원고 차량 전면 측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A에게 2015. 12.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6,315,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과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가 금지된 도로에 주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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