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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144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5. 17. 15:5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지하층에서 그 아래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연결 통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해 내려가다가 그 맞은 편 좌측 아래쪽에서 우로 굽은 오르막 형태의 차선을 따라 주행해 올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6. 5.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201,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라오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6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7,201,500원 중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60% 상당액인 4,32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지하주차장 내 위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 진입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내에서 다소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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