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5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3. 11. 16: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94번길 24-5 주공아파트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삼송역 방면에서 설문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주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D과 원고 차량의 승객 F이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총 18,190,28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1차로 도로의 전방에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로로 진행하다가 소외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운전상 과실과 불법 주정차한 피고 차량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약 30%에 이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공제금 18,190,280원 중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30% 상당액인 5,457,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