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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8 2017고단87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4. 부산 중구 흑 교로 25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동 지점과, 2016. 11. 11. 부산 중구 자갈치로 23번 길 3에 있는 SH 수협은행 부산지역금융본부와 각각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서구 C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서 우리은행의 당좌 수표 1 장(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7. 1. 20., 액면 금 3,000만 원) 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정당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각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정당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수사 - 수표 소지인), 수사보고( 수표 소지인 수사), 수사보고 (E, F 수표 지급 제시 관련)

1. 각 고발장, 각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 금 5,000만 원의 당좌 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통화 ㆍ 유가증권 ㆍ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범죄 > 부정 수표 발행 등 > 제 1 유형( 부정 수표 발행 ㆍ 작성 / 수표 부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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