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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1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29.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동남은행 보수동 지점( 현재 국민은행 대청동 지점 )에서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부산 사하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5. 7. 6., 액면 3,000,000권 1매를 화장 품 구매대금으로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7. 6.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 수표 8장 액면 금 합계 24,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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