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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110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23:00 경 과천시 과 천대로 갈 현 삼거리에서 사당 방면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B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27세) 이 운전하는 D 벨 로스터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다 이유로 화가 나, 사당 방면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하 차도에 진입하여 2 차로로 진행하자 1 차로에서 2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그 앞에서 급정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하 차도를 벗어 나 남 태령 고개 방면 1 차로로 진행하자 2 차로에서 1 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급정차하려 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즉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 그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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