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46 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 왕- 과천간 고속화 도로( 편도 3 차로 )를 의 왕 IC 방면에서 서 수원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9~167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월하고자 상향 등을 켜는 방법으로 1 차로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비켜 주지 않자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추월한 다음 다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상향 등이 켜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자 위 BMW 승용차의 속 도를 급 감하여 시속 약 51~59km 로 진행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차로를 변경하면 그 앞으로 위 BMW 승용차의 차로를 변경하여 마찬가지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 자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속도를 높이면 위 BMW 승용차의 속도를 함께 높이면서 피해자의 추월을 방해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협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MW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국과수 감정 회보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합리화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