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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3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0:2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옥계 교 쪽에서 부사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속도를 높여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의 좌측 옆으로 진행한 다음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25,8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 운전 범행으로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장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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