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10:35경 나주시 D ‘E 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