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S&T 모티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4cc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 벌금형, 2007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2009년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