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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4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6. 7. 3. 03:04경 F GT125EVO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다사(강창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던 H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은 I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15세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이 사건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3현시) 이후 5초간 황색 신호 점등 후 적색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 점등(4현시)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3현시 44초(보행 전 3초 보행시간 41초) 종료 후 8초 후 좌회전 신호 점등 3)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G은 모다아울렛 방면 1차로에서 다사(강창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에 시속 약 37.6km 로 진행하다가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약 0.2초 전에 이미 정지선을 밟고 좌회전을 위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부상을 입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4. 15:34 외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고, C은 2017. 5. 17. 대구가정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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