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EQ900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3. 11. 09:05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3 강변도로 삼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강창교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화원 방면에서 강창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으로 34,062,4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40%라고 다투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구상금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인 27,249,944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행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36km /h나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적어도 70% 이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구상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