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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4 2016가합52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39,376,4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C은 2016. 7. 3. 03:04경 F GT125EVO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신당네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다사(강창교)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소외 G이 운전하던 H 그랜져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충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C은 I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15세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① 양 방향 직진신호 45초간, ② 이후 5초간 황색신호 점등 후 황색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 점등, ③ 45초간 좌회전 신호 점등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G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기 약 0.2초전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이미 정지선을 밟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7. 4. 15:3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인의 부친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으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1순위 상속자들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부친이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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