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1. 말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D의 집에서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각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1. 카카오톡 메시지,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클라우드 기록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추출자료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자료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