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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위 노래방 근처에서 당구장을 운영할 때 잠깐 동안 카운터 일을 봐줬던 피해자 E(여, 19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5. 5. 20.경 위 노래방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으며 2015. 5. 26.경부터 위 노래방에 출근하여 카운터 일을 하게 된 피해자의 근무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19:13경부터 2015. 5. 27. 21:04경 사이에 위 D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이 애인하자, 돈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운터 테이블 아래쪽을 보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카운터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되어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6매(CCTV 캡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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