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11:48 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1 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38 세) 소유의 11,800원 상당의 풀무원 생 나 또 1개, 9,970원 상당의 로스 팅 아몬드 1개, 9,910원 상당의 로스 팅 아몬드 1개, 7,960원 상당의 고흥 미역 2개, 5,200원 상당의 아트릭스 점보 틴 250ml 1개, 1,580원 상당의 LH 심플 담요 빨래집게 1개 등 총 46,42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의 영수증,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2:38 경에 위 1 항의 C 2 층에 있는 안경점 앞에서 피해자 E(31 세) 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CCTV로 확인한 뒤 피고인을 찾아가 " 손님 계산 안 된 것이 있나요.
영수증 좀 보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자 도둑놈으로 몰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