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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41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한테 돈을 주면 돈만큼 순금과 다이 아몬드를 내일까지 가져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오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새로 판매한 다이 아몬드 대금으로 과거 매입한 다이 아몬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0. 12. 22. 일본으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이 아몬드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순금 239 돈 대금 45,649,000 원 및 다이 아몬드 1개 대금 1,940,000원 합계 47,589,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하순경부터 2010.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순 번 15번의 범행 일시 ‘2010. 10. 16. 경’ 을 ‘2010. 12. 16. 경 ’으로, 순 번 17번의 피해 금 ‘20,000,000’ 을 ‘5.25 캐럿 다이 아몬드 1개 (20,000,000) ’으로 각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900,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및 금원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횟수 많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금액( 일부) 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뒤늦게 자 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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