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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229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7. 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라는 커피숍을 동업자 이자 처인 건 외 G과 공동 운영하면서 고모인 피해자 H로부터 금 8,500만원 상당의 200kg 의 생두 볶는 기계인 ‘ 커피 로스 팅 머신기( 커피 용량 : 2kg)’ 1대와 금 5,500만원 상당의 150kg 의 ‘ 커피 로스 팅 머신기( 커피 용량 : 1kg)’ 1대를 각각 전시 및 사용 위탁 의뢰를 받아 공동으로 보관해 왔다.

피고인은 2017. 6. 27. 03:50 경 위 커피숍 내에 보관된 ‘ 커피 로스 팅 머신 기’ 2대를 피해자 H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삿짐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하남시 I에 있는, ‘J’ 물류 창고로 몰래 옮겨 은닉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커피 로스 팅 머신 대리점 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머신기 판권 계약서 및 수입신고 필 증 팩스 본 첨부 관련)

1. 수입신고 필 증 사본

1. 로보 로스터 판권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통신 회신서 첨부, E에 있는 CCTV 영상 확보 및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J 직원과 유선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 서류 첨부 관련)

1. 스위스 워터 커피 장비 설치 가격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 품이 보관된 동화 물류 컨테이너 번호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횡령 물품 반환의사 없음 확인)

1. K 카페 로스 팅 머신 판매 세금 계산서

1. L 로스 팅 머신 2대 판매 계약서

1. 로스 팅 머신 수입 명장 (1kg, 2k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로스 팅 머신기 2대는 피해 자가 수입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 유임이 분명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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