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토지 및 건물과 그 일원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 부동산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C 지상 건물에서 ‘F’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 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 안 된 출입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책 200 여권과 커피 그라인더 2개와 로스 팅 기구, 선풍기 1대, 에어컨 1대 등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