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싱크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주택 2층 내부에 싱크대 및 신발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물품대금 85만 원으로 정하여 제작ㆍ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85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4만 원(85만 원 - 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잔여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의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인 이 사건 물품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