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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300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과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매도업 등을 하면서, E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2008. 4. 10.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계속적으로 원단을 공급하였고, 그 미수 물품대금이 7,452,500원이며, 동업자 C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1/2지분까지 양수하였으므로 원고 단독으로 위 미수 물품대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알지는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발주내역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미수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2013. 6. 14. 피고로부터 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설령 원고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고,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거래장부에 의하면 원고가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은 2013. 3. 11.로서 별도의 대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않은 이상 위 공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6. 5.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하겠다. 나.

그리고 2013. 6. 14.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호증의 9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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