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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1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221,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폰지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4. 10. 23.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당시까지 잔존하던 물품대금 채권액이 합계 276,221,327원이고,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6.경 4,000,000원, 2017. 9. 26. 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269,221,327원[= 276,221,327원 - 7,000,000원(원고 스스로 채무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최종 물품 공급일이 2014. 10. 23.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각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

위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최종 물품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0.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일부 변제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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