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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7. 1,400만 원 상당, 2013. 6. 23. 2,000만 원 상당, 2014. 6. 25. 2,000만 원 상당, 2014. 10. 7. 2,000만 원 상당의 참돔 치어를 각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으로 2012. 6. 7. 1,000만 원, 2015. 11. 18.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4,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음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위 각 공급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공급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1.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것으로, 원고는 2015. 11. 18.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9. 13.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카단916호로 어업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1. 9.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각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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