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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382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싱크대, 붙박이장 등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4. 및 2014. 7. 2. 피고가 시공 중인 ‘구미시 D 주상복합 다세대 신축공사’에 싱크대, 신발장, 드레스룸 오픈장, TV받침대, 싱크대 아일랜드장을 납품(설치)하였고, 그로 인한 물품대금 등은 합계 2,712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무 E와 위 공사의 현장 대리인 F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싱크대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물품대금 등 합계 2,71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밖에 원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고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F은 원고 측과 위 물품의 납품 및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원고 주장의 금액을 다투지 않은 사실, ② F은 2014. 4. 1.부터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실, ③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포함하여 피고는 건축주 등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4070호 사건)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F 등을 통하여 원고와 위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까지 위 물품대금 등 합계 2,7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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