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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93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305호, 1101호, 1301호를 임차하여 ‘D’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싸이트인 ‘E, F’ 등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3층 비상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1301호를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 G(가명: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54,050,000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홍보사이트 게재된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14,250,000원= 범죄로 얻은 14,910,000원 - 몰수된 6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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